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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
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(재심의)

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3.15]
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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