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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
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(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)

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특성

2.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, 삶의 질 향상

3.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포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,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

②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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