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(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)
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
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