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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5장 벌칙
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

2.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

2.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3.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.
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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