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(피해구제 지원의 대상)
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21.6.25>
1.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(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입은 자
2.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
[본조신설 2020.9.1][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<2020.9.1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