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(자문기구의 설치)
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