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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)

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

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.
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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