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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› 제1장 총칙
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6조(보험사업자)

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4.2.13>

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
2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(共濟事業)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, 2024.2.13>

1. 사업방법서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(이하 "기초서류"라 한다)

2. 그 밖에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4.2.13>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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