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9조(보험기간)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. 다만,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13>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›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. 다만,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13>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