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행정ㆍ재정적 지원)
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