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(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)
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, Article 12-2 (Prohibition of Unfair Demands for Economic Benefits)
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, 물품, 용역,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A principal contractor shall not, without justifiable reason, make a subcontractor provide money, goods, services, or other economic benefits for itself or a third party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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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