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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하수도법 ›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하수도법 제16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)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26>

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5.26>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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