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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하수도법 ›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› 제1절 배수설비 등

하수도법 제31조(배수설비 등의 검사)

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,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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