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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하수도법 시행령 ›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

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(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)

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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