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하천법 › 제10장 보칙

하천법 제85조(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)

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,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,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,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.

1.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

2.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

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.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