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제8조(하천관리청)
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. <개정 2009.4.1, 2013.3.23, 2020.12.31, 2025.10.1>
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.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하천법 › 제2장 하천의 지정 등
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. <개정 2009.4.1, 2013.3.23, 2020.12.31, 2025.10.1>
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.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