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(등기 등)

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,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. <개정 2021.7.27>

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,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

2.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

시행 2025.11.1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