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(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)
①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. <개정 2006.1.10>
②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1999.3.8, 2006.1.10>
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1.9>
[제목개정 2006.1.10]
시행 2025.3.10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