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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학교급식법 › 제1장 총칙

학교급식법 제5조(학교급식위원회 등)

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1.12.28, 2026.2.19>

1.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

2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

3.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시행 2027.2.20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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