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조(학교도서관 지원비 등)
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(이하 "지원비"라 한다)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0>
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(이하 "대응비"라 한다)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.
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1.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
2.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
3. 학교도서관의 정보화
4.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
5.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
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2.12.8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