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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학교도서관진흥법

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(독서교육 등)

①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

시행 2022.12.8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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