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(과태료)

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성평등가족부 소관

원문 ↗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