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권한의 위임)듣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5.10.1> 시행 2026.7.21 · 대통령령 · 성평등가족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