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
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,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5.1.21]
시행 2025.7.2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