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(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)
감독청은 사업시행자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1.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
2.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[전문개정 2007.12.21]
시행 2025.11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