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학교시설사업 촉진법
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(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)

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(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)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

2. 지반의 굴착ㆍ매립,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5.11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