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(시행계획)
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)
2. 학교의 종류 및 명칭
3.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
4.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
5.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
시행 2022.12.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