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(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)
①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해당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. <개정 2018.12.18>
시행 2025.12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