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(공제중앙회의 재정)
①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2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
①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2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