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(유족급여)
①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,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2.1.26, 2021.3.23>
1. 삭제<2012.1.26>
2. 삭제<2012.1.26>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2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