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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›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(기금의 관리ㆍ운용)

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.

②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23>

1.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

2.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

3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
4.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18>

시행 2025.12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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