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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›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(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)

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,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18, 2021.3.23>

시행 2025.12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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