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(비밀의 유지)
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21.3.23>
1. 공제회ㆍ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
2.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
시행 2025.12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› 제10장 보칙
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21.3.23>
1. 공제회ㆍ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
2.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
시행 2025.12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