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(과태료)
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
[본조신설 2017.3.21]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
[본조신설 2017.3.21]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