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)듣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.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