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진흥법 제4조(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)
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,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
2.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
3.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
4.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
5.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
6.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
7.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
8.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
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