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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학력인정)

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4.5.17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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