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학력인정)듣기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.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7.12.21] 시행 2024.5.17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