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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업무 위탁 등)

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

2.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

3.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
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9.25, 2023.1.10>

1.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및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

2.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

3.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

4.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

5.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

6.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

7.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,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

8.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,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

9.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,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

10.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

11.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

[전문개정 2011.6.27]
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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