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6조(과태료)
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