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(경비지원 등)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11>
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2.11>
[제목개정 2020.2.11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농촌진흥청 소관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11>
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2.11>
[제목개정 2020.2.11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농촌진흥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