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고전번역원법 제2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시행 2026.7.7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