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(사업)
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7.7>
1.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
2.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
3.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
4.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
5.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
6.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7.7>
1.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
2.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
3.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
4.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
5.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
6.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