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공항공사법 제8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듣기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(盜用)하여서는 아니 된다.[전문개정 2009.3.25] 시행 2025.8.26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