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(동일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시행 2024.5.27 · 법률 · 우주항공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