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2조(설립등기)
① 한국관광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는 「한국관광공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,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
5. 임원의 성명과 주소
6. 공고의 방법
[전문개정 2011.12.28]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