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3조(해외자산계정의 설치)
① 「한국광물자원공사법」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,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,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.
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1. 출자금 또는 보조금
2.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
3.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
4. 해외자산계정 수익금
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1.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
2. 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
3.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