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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
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0조(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)

① 공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 자금(이하 "광업자금등융자금"이라 한다)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업자금등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추가담보의 제공 등 광업자금등융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광업자금등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

2. 해당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(滅失)ㆍ훼손ㆍ처분 등으로 광업자금등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광업자금등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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