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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
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조(지사등의 설치등기)

공단은 지사, 출장소 또는 사무소(이하 "지사등"이라 한다)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,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5.1.21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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