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8조의2(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1. 이사ㆍ임원의 보수, 각종 수당 내역
2.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21.10.1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
한국교육방송공사법 › 제3장 회계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1. 이사ㆍ임원의 보수, 각종 수당 내역
2.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21.10.19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