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조(등기)
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5.1.20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
한국교육방송공사법 › 제1장 총칙
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5.1.20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